서울 마포구 아현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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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아현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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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2018-

아현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보건소 아현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담당업무

모집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금연·금주 교육 및 상담

1

2019. 1~ 2019.12.31.

보건행정과

(아현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영양교육 및 상담

1

2019. 1~ 2019.12.31.

기간제근로자

(운동처방사)

신체활동 교육 및 상담

1

2019. 1~ 2019.12.31.

비 고 - 2019년 예산 및 내부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등은 변경 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으면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적격자가 없거나 채용(예정)자가 근무포기 및 퇴직시 3개월 내 별도의 방침 없이 재공고 할 수 있음.

2. 응시 자격

. 채용분야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 :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PC 활용 가능자(워드프로세서, MS office )

3. 전형 방법

. 1차 서류 전형 : 서류심사

. 2차 면접 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로 최종합격자 선정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인원에 관계없이 채용치 않을 수 있음)

4. 전형일정

모집 공고

원서접수

서류 전형 발표

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2018. 11. 20()~

12. 3()

(09:00~18:00)

2018. 11. 27()~

12. 10()

(09:00~18:00)

2018. 12. 11()

(개별 통보)

2018. 12. 13.() 14:00

2018. 12. 14.()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전형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 이력서 1.

. 자기소개서 1.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

. 경력증명서 1(해당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PC활용 관련 자격증 사본 1.

. 운전면허증 사본 1(해당자).

. 구직등록확인증 1(마포구청 2층 종합민원실내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6. 기 타

. 근무는 주 5일이며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함

. 보수는 월봉 2,121,000(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봉에서 원천 공제), 출장시 출장비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는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의 합격 취소 또는 근무 포기 시 예비 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7.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 방법 : 본인 직접 방문하여 접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 한 후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 : 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3)

. : 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3153-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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