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집회,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 특혜판결 대법관은 사퇴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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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집회,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 특혜판결 대법관은 사퇴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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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대책 국민행동, 11월 17일(토) 오후 2시, 종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집회 열다.

17일(토) 오후 2시, 종로타워 앞에서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집회를 가졌다.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가짜난민 반대, 불법체류자 추방 집회를 개최해 온 대표적인 반(反)난민 시민인권단체로 이날 집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에 대한 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반대하는 첫 장외집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어떤 종교인가. 선택된 자신들만 여호와의 백성이며, 국가와 공동체를 사탄의 동맹체, 마귀의 피조물로 상정하고 배격하는 이들이다. 따라서 군복무, 투표, 납세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체의 행위를 거부한다”고 토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집회 포스터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집회 포스터

최근 취업포털에서 실시한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82.8%가 병역거부 무죄판결에 부정적 결과가 나온바 있다.

또한 “군대에 다녀 온 국민들은 비양심적 병역수행자가 되었고 악마의 자식이 되었으며 양심불량자가 되었다” 며 국민들의 분노가 잇따르고 있다.

병역거부 무죄판결은 양심과 평화적 신념을 팔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예비군 거부’에도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논란이다.

현재 예비군을 거부해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54명이 무죄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 돼 대 다수 국민들은 국가 공동체 안보질서의 유감은 지속되고 있다.

이날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병역거부, 병역회피, 가짜종교, 가짜양심 규탄 한다. 양심을 팔아 병역을 회피하는 가짜종교 추방하라. 병역거부 무죄판결, 가짜종교 특혜판결 대법관은 사퇴하라” 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무기를 내려놓고 군대를 해체하는 가짜평화 거부한다. 양심을 팔아 병역을 회피하는 국가해체세력 추방하라”고 일축 했다.

이어 “11월 1일,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병역거부자들이 양심과 신념을 빙자하여 군대를 회피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질타했다.

헌법은 제72조에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도입여부는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항이므로 그 제도의 도입은 헌법 개정이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들 (난민대책 국민행동)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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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약 2018-11-18 00:10:00
양심팔아 군대안가고
누구는 군대가고
군대안간 외국인들 난민받아주고 나라꼴 아주 잘돌아간다

지나가다 2018-11-17 22:26:34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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