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범행으로 구설에 올랐던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 김성수에게 심신미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 적용을 제청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이 아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김성수에 대한 심신미약 적용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됐었기에 이번 결정은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에게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번 범법행위의 공범이라는 주장이 나온 김성수의 동생에 대한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측은 김성수의 동생이 공범이라는 주장에 대해 "날붙이를 든 이후 동생은 김성수를 말리는 입장이었다"면서 "살인에 대해서는 공범이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허나 날붙이를 꺼내기 전에 일어난 폭력 행사에 대해서는 동생도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생을 폭력 관련 공범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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