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가 15일 진해구청 대회의실 앞에서 위생교육을 받기 위해 진해구청을 방문한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수능 이후 청소년 음주예방 및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캠페인은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 주류 제공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영업주의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을 인식시키고 레지오넬라균등으로 인한 동절기 식중독사고로 부터 시민의 건강보호 및 식중독 발생에 다른 영업주의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캠페인에서는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전 신분증 확인 꼭 하기 △청소년에게 무상 주류제공도 금지 △주류 배달 시 종업원(배달대행원 포함)이 반드시 청소년 확인 등 청소년 보호법 관련 음식점 영업주가 지켜야할 사항을 주로 안내했다.
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한 음식을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 안하기 △냉동식품이나 식육 조리시 음식물 내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해산물과 어패류는 익혀서 제공하기 △손은 비누칠을 하여 흐르는 물로 20초 이상 깨끗이 씻기 등을 강조 하며 위생모, 음식점 식중독 예방 체크리스트 등이 적힌 홍보물을 배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