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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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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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후생복리 증진 제도 도입해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이배영)는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입되는 복지점수는 국ㆍ시비시설의 정규직을 대상으로 경력에 차등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후생복지를 고려한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7년에 무급화가 되고 2018년에는 10일로 한정되어 인천사회복지총연대의 출범을 야기시켰던 병가문제가 비로소 2019년에는 유급병가 60일까지 확대되어 상당부분 해소됐다.

조금 더 일찍 결정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사회복지종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고용불안의 염려를 줄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조치한 부분은 잘 결정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유급병가가 시비시설에만 대상이 한정된다는 점에서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우리 협회와 이해당사자들은 국비시설의 종사자들까지 유급휴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결정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서울시의 경우 미래건강도시 선포를 하면서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천시도 이러한 바람을 함께 타고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 해 7월분부터 지원되고 있는 특수지근무수당은 영종지역, 강화지역의 인력난 속에서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건의된 건에 공무원 규정에 맞추어 지급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통하여 연차별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 향후 인천복지재단을 통해 실질적인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인천시의 정책을 지지한다.

더불어, 얼마 전 조례 수정으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되도록 한 처우개선위원회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시와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이 확실히 느껴진다. 소통의 창구는 더욱 넓혀가고, 입장과 의견은 좁혀가면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어가는 길에 민과 관이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민선7기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공약이행 의지와 함께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면 2019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인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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