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부터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이 ‘충격!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 구입해 혼자만 살겠다는 문재인과 청와대 주사파’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 북부 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는다.
뉴스타운TV는 지난해 2017년 10월 13일자 연합뉴스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 청와대 경호실이 대통령과 근무자만을 위한 탄저테러 치료제 구입을 추진했다’는 보도사실에 근거해 2017년 12월 21일 국민에게 안심하라며 화생방교육도 시켜주지 않는 청와대가 유사시를 대비해 자기들만 살려고 백신주사약 500도즈를 수입했다고 비판보도 했다.
손 회장은 지난 1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6팀으로부터 1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피의자)를 받게 됐으며, 확인결과 고소·고발 없이 인지수사라는 명분으로 해당보도의 진위조차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 범죄혐의대상자 신분인(피의자)으로 통보됐다.
이후, 손 회장측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국변)’소속의 조원룡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했으며, 1월 22일 조 변호사가 서울지방 경찰청을 방문하여 사건의 진행상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통상적 명예훼손 수사절차에 입각하여 해당사건을 관할 서에 사건이송신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조차도 무시하고 1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제 2차 출석 요구서를 통보 했으며, 거듭되는 당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8년 02월 02일 10시 까지 사건이송없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라는 최후 요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속되는 출석 요구에도 손 회장이 출석하지 않자 2월 26일 오전 10시경 사택 인근 긴급 체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기각하였고, 경찰은 손 회장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로 약 9개월이 지난 오늘 검찰은 손 회장을 다시 소환 조사하는 이유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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