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도 “나 몰라라!”더구나 “폐기물법위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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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도 “나 몰라라!”더구나 “폐기물법위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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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보호에 앞장서야 할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
건축폐기물(오니)을 무단야적하고 있다.
건축폐기물(오니)을 무단야적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구역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20175월경 발생했으니 햇수로는 2년이다. 민원을 제기했으나 알았다는 답 뿐, 이미 기사화(OTN뉴스)됐던 사건임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

이런 사실이 기자에게 제보돼 확인 차 현장을 가보니 민원 외의 건축폐기물(?)을 한국수자원공사의 땅에 구덩이를 파고 대규모로 붓고 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설혹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함은 물론 환경과 수질보호에 앞장서야 할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이럴 수가?”있나 싶다.

관정파괴된 곳을 제보자가 가리키고 있다.
관정파괴된 곳을 제보자가 가리키고 있다.

당초 제보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 187-1,2,3번지에 소재하는 185평의 논에 농사를 짓고 있다K모씨로부터였다. K모씨는 지하에서 물을 뿜어 올려 논농사를 지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사업공사 중에 2017.5월경 관정을 파괴해 농사를 못 짓고 있다고 말했다.

종중땅을 무단점유해 그곳에 식재된 유실수를 없애고 건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말뚝 박은 우측 땅이 종중 땅이다)
종중땅을 무단점유해 그곳에 식재된 유실수를 없애고 건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말뚝 박은 우측 땅이 종중 땅이다)

또 그는 상기 소재 189번지가 김씨 외천공파종중땅(106)인데 호두나무2(40년생), 대추 5, 매실 2, 무화과1주가 사라지고 광역상수도사업공사업체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민원 외의 문제가 기자의 눈에 띄었다. 관정을 파괴했다는 지역의 한가운데에 한국수자원공사의 토지가 있는데 이곳에 다섯 군데에 땅을 파놓고 폐 콘크리트 비슷한 건축폐기물(?)을 붓는 야적불법(?)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미 두 군데는 꽉 채운 상태로 완성되었고 세군데 구덩이는 파놓은 상태다. 덤프트럭을 이용 건축폐기물(?)을 붓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땅에 건축페기물(오니)을 무단 야적하는 현장을 멀리서 찍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땅에 건축페기물(오니)을 무단 야적하는 현장을 멀리서 찍었다.
이렇게 땅을 파고 오니를 야적한 현장(야적시 비닐도 안 깔았다)
이렇게 땅을 파고 오니를 야적한 현장(야적시 비닐도 안 깔았다)
덤프트럭으로 건축페기물을 운반하는 현장
덤프트럭으로 건축페기물을 운반하는 현장

한국수자원공사에 급하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이야기하고 의견 줄 것을 요청했다. “청주시 광역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다북부권 사업단H모관계자는 공사시공사가 잘못한 것인 만큼 관정파괴된 것과 임의로 땅을 사용하고 나무를 없앤 것은 소유주와 협의하여 11월내 보상예정이다"고 말했다. 관정관리는 관()의 몫이다.

그리고 기자가 적발한 산업폐기물(폐 콘크리트)야적에 대하여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상수도공사하면서 나온 물과 진흙이 섞여 있는 상태의 수분이 높은 토사(오니)로 건조 후 토사와 혼합하여 되-메우기 할 예정으로 금주 내 반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의 진흙이라고 할지라도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판정된 바가 아니기에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해야 한다.”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했고 이를 재활용하기위해 야적한 것이라 할지라도 재활용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폐기물관리법위반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불법을 환경보호와 수질개선에 앞장서야 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행하였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말에 공사 중 발생한 건설오니(진흙)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도부지 내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 동법 시행규칙 제5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 중이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답변대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 건설오니처리가 적법한지?”여부는 이제 청주시 서원구청 환경보호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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