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문칼럼]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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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문칼럼]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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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과거엔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성행했다 그 말의 시작은 명백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지 수준이다. 취업도 백수가 먹고살기가 막막해 몇 차례 절도행각으로 감옥신세를 져야 했다.

한 번의 실수는 사회생활이나 취직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또 절도밖에 없었다. 그는 상습절도범, 무단가택침입으로 잡범에게 과도할 정도로 무려 17년 형이 떨어졌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와 격리시키는 보호감호라는 형이 덧붙였다.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5백여만 미만의 절도 몇 번 한 것에 비해 그는 너무 과한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동생 전경환 씨는 무려 72억 원을 횡령하고도 처벌을 받는 둥 마는 둥 한 결과는 법의 형평성에 더욱 불만을 갖게 했다.

30년 전 10월의 어느 가을, 영등포교도소에서 공주교도소로 이송 중이던 25명 가운데 12명이 탈출하는 일이 있었다. 탈주범들의 서울 잠입소식은 즉각 알려져 국민들은 공포에 떨어야했다. 세상에 이름조차 없던 지강헌은 탈주극을 벌이고서야 뉴스에 나와 유명인이 됐다.

최후까지 잡히지 않던 5명 중 4명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한 가정에 잠입해서 가족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다. 지강헌은 맏형 격이었다. 이 인질극은 당시 TV로 생중계 됐다. 탈옥수 지강헌이 호송교도관의 총을 빼앗아 자신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겼다.

그는 법을 한탄하며 세상을 원망했다. 35살 짧은 삶을 잠깐의 자유와 맞바꿨다. 그의 죽음과 함께 회자되기 시작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언은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덧붙여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라는 말이 회자된다.

그들의 범행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다. 몇 번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보호감호라는 또 다른 형을 받아야 했다. 요즘 정치범이나 권력형 범죄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 중 보호감호라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다. 요즘은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권력이 있던지, 아니면 권력에 적을 가진 사람들의 죄는 유야무야로 끝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전관예우라는 부끄러운 전통은 그대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하고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사법부 신뢰도는 꼴찌 수준이다. 3권 분립의 한 기둥을 형성하는 전직 대법원장이 수사대상이 됐고, 대법관과 공범 수준이라는 검찰의 수사 내용은 기가 찰 노릇이다.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다는 게 사실이었다.

대법원 앞 광장에는 저울대를 든 동상이 서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권력이나 돈으로 좌지우지 못하게끔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것이다. 결국에는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5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4당이 힘을 합쳤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특별재판부 설치는 불가능하다. 사법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억지논리를 내세워 계속 반대하면 다시 법은 조롱거리,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사법농단의 당사자가 스스로 재판의 주체가 되는 것은 이해상충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어 그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조짐이 이미 수사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사법농단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90%에 육박하는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과 비해 사법농단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의 비리나 불법을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관련법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팔을 걷어붙인 정치권의 움직임에 맞선 자유한국당의 몽니는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민주주의사회를 법치사회라고 했다. 법이 바로 서지 못해 법을 원망하며 목숨까지 바치는 일이 빈번하고 개선이 없는 곳을 불행한 사회라고 부른다.

법으로 먹고사는 판사, 대법관들이 연루된 중대한 사안을 독립적인 특별재판부가 아닌 연루자들에게 맡기는 일은 부당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적어도 30년 전보다는 한발 나아가야 하지 않나. 국회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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