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적으로 29개 시ㆍ군에서 수렵장을 설정 하였는데, 이중 충남도는 4개 시ㆍ군, 1475.4㎢를 수렵구역으로 설정했다.
수렵허용 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등 수류 3종과 까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7종으로 총10종에 대하여 수렵이 가능하며 1인당 포획조수의 수량은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는 엽기내 1인 각 3마리, 수꿩, 멧비둘기, 어치는 1인 1일 5마리, 청설모, 까치, 참새의 경우는 포획수량에 제한이 없다.
포획 승인권의 종류에 따라 수렵이 가능한 야생동물이 구별되는데 ▲적색 포획 승인권은 수류 3종 및 조류 7종 등 10개종 포획이 가능하고 ▲황색 포획 승인권은 멧돼지를 제외한 9개종 ▲청색 포획승인권은 멧돼지, 고라니를 제외한 8개종이 가능하다.
또한, 자연ㆍ공원지역,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되며 특히 수렵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뜨기 전과 해진 후 진행중인 차량에서는 총렵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포획한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하여 확인링을 부착 처리토록 했다.
충남도는 또, 수렵기간 중인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밀렵 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수렵장 설정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계보전지역,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지역 및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 판매업소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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