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관,산하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스크롤 이동 상태바
투자기관,산하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및 산하기관의 경영평가를 "공공기관경영평가"로 통합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에 대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의 경영평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평가체계 및 경영평가단도 단일화하고, 관련법상 기관분류 기준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큰 틀은 유지하되 기관규모 및 특성, 평가수행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기관을 8~10개 유형으로 재분류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평가군도 공기업,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으로 분류하여 수익성이 강한 공기업군은 수익성・생산성・효율성을 평가하는 계량지표의 비중을 늘리고 공익성이 강한 위탁집행군은 계량지료의 비중을 줄이는 등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키로 했다.

종합경영부문의 책임경영, 경영혁신, 이사회 및 감사기능 활성화 지표는 모든 평가군에 동일하게 가중치를 적용하고, 경영관리에서는 노사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현재 2~3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수익성 생산성 효율성 등에 대한 계량평가방법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 대비 실적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과거 5년간 평균 실적, 전년도 실적 등에 대비하여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방식도 부가치를 평균인원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기관 간에 노동생산성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서울 양재도 aT센터에서 공공기관 관계자 및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평가단, 노동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10월중에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행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기관유형분류 기준, 새로운 평가체계 및 지표 등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된 후에 적용하고 계량평가방법, 노동생산성 지표 등 평가지표 개선방안은 내년도 경영평가부터 적용하고 감사원・노동계・국회 등의 개선요구사항도 평가방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