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지방의원 해외 연수, 제도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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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지방의원 해외 연수, 제도 개선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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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의회가 9월 임시국회를 마치자마자 도의원 119명 가운데 75.6%에 해당하는 90명이 해외연수를 떠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수행하는 공무국외여행이 그 자체의 목적과 거리가 먼 외국여행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지난 5월 3일 전국공무원노조에서 25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4기(2002.7~2006.6) 지방의원의 임기내 해외연수 비용 총액이 203억이나 되고, 1인당 비용은 48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각 의회별 전체 연수 일정에서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일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6.4%에 불과했다고 한다. 최근 경기도의회에 대한 사회의 비판이 지극히 타당함을 증명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로 인한 지방의회와 문제제기 집단간의 분쟁을 목도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자체를 문제 삼는 것 보다, 연수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이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해외연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제안한다.

첫 번째로 전국의 246개 지방의회가 무분별하게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부와 지자체 등의 출연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나 전국지방의회의장단협의체를 통해 해외연수의 중복을 막고 연수주제와 일정 등을 조정하면 예산낭비를 막고 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지방의원을 선출해 준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위해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주민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서울 광진구와 몇 개의 지방의회의 경우처럼 무분별한 해외연수의 후과(?)로 제정된 공무국외여행 관련조례에서처럼 해외연수 입안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연수 후 의원 개별보고서와 종합보고서의 제출 및 주민평가를 수반한다면 외유논란은 불식될 것이다.

세 번째 국회차원에선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해외연수 주민참여 사전심의제도를 명문화하여 연수 타당성을 사전 심의 후 예산을 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임기 4년간 매년 편성되는 해외연수경비를 1회에 집행하도록 하여 해외연수의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 지방의회와의 해외연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장협의회는 매년 회원지방의회의 해외연수 계획을 심의, 조정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하면 될 것이다.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정당공천제 도입,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민소송제도에 따라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도 이젠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관한 몇 가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각 지방의회는 해당 지자체에 해외연수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사전 심의, 사후 보고 기능이 실효성을 갖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조례가 없는 곳은 시급히 제정하도록 하여 질 높고 연수 목적에 충실한 해외연수가 되도록 개선조치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도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

2006. 9. 20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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