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이렇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로 인한 지방의회와 문제제기 집단간의 분쟁을 목도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자체를 문제 삼는 것 보다, 연수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이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해외연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제안한다.
첫 번째로 전국의 246개 지방의회가 무분별하게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부와 지자체 등의 출연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이나 전국지방의회의장단협의체를 통해 해외연수의 중복을 막고 연수주제와 일정 등을 조정하면 예산낭비를 막고 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지방의원을 선출해 준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위해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주민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서울 광진구와 몇 개의 지방의회의 경우처럼 무분별한 해외연수의 후과(?)로 제정된 공무국외여행 관련조례에서처럼 해외연수 입안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연수 후 의원 개별보고서와 종합보고서의 제출 및 주민평가를 수반한다면 외유논란은 불식될 것이다.
세 번째 국회차원에선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으로 해외연수 주민참여 사전심의제도를 명문화하여 연수 타당성을 사전 심의 후 예산을 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임기 4년간 매년 편성되는 해외연수경비를 1회에 집행하도록 하여 해외연수의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 지방의회와의 해외연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장협의회는 매년 회원지방의회의 해외연수 계획을 심의, 조정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하면 될 것이다.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정당공천제 도입,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민소송제도에 따라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도 이젠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관한 몇 가지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각 지방의회는 해당 지자체에 해외연수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사전 심의, 사후 보고 기능이 실효성을 갖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조례가 없는 곳은 시급히 제정하도록 하여 질 높고 연수 목적에 충실한 해외연수가 되도록 개선조치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도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을 약속드린다.
2006. 9. 20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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