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전통한옥 관리비 월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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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전통한옥 관리비 월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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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내년예산에 5억4000만원 신규반영,연평균 30억 보수비절감

2007년부터 국가가 지정한 한옥이나 초가집, 너와집 등 전통가옥에 대해 매달 30만원의 관리비가 지급된다.

기획예산처는 폐가로 전락해 가는 종가집 등 전통가옥을 되살리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150개소의 국가지정 전통가옥에 매달 30만원씩을 지급하여 일상적인 관리,보수를 돕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5억4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전통가옥이 심하게 훼손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훼손된 시점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보수하기까지 최소 1년이 걸리는 등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젊은이들의 이농현상과 거주자의 고령화로 상당수의 전통가옥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어 전통가옥의 훼손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전통가옥이 폐가처럼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령자이거나 없는 가옥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신규로 관리인을 채용하여 매달 보수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통가옥 관리는 지붕의 잡초 뽑기, 파손된 기왓장 교체, 배수로 청소, 구들에 불 지피기, 훼손된 창호지 교체, 주요비품 도난 방지 등 가옥의 유지 보수와 가옥 안팎의 정리 및 청소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에 대한 보수관리비가 지원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평균 30억원에 이르는 보수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농촌지역의 노인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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