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 투표 및 개표 /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전산개표기! 전자선거 추진 - 공직선거법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념정립 시급! (8) -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 투표 및 개표 /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전자선거 추진에 있어서 전산조직에 대한 개념정립은 공직선거법을 이해하기 위해 또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2006년 4월 질의서를 통해 전산조직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중앙선관위는 이를 답하지 않았다.(이 질의서에 대해서는 추후 공개할 기회를 만들기로 한다.)
공직선거법(법명 변경 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등장하는 전산조직에 대한 법조문은 이 법 제정.공포 당시 부칙 제5조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2000년 2월 16일 신설한 이 법 제278조의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그리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약간씩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01년 9월 국회 행자위가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에는 투개표방법과 투표소설치 및 투표용지에 관한 규정 등 세세한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투표의 경우 제278조에 5개 조항으로 규정하면서도 개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 투표용지 모형과 각종 특례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질문하고 있다.
법은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그 원칙으로 하는바 모법의 규정보다 시행규칙의 규정이 보다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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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 국정감사(발췌)2001년 9월 국회 행자위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거 제정된 규칙 제136조2내지 13에 대해 포괄위임입법 여부를 질의하자 이에 대해 단순히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 답변했다.^^^ | ||
여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위임의 범위도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산관련 기술의 변화추세에 부합하도록 세부적 사항까지 법률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전자투.개표를 위하여 1998년도에 버튼식 전자투표기를 개발하여 선거연수원 등에서 시험운영을 거치며 나타난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보통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터치스크린방식 전자투표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1993년부터 투.개표전산화에 착수하여 OMR카드식 투.개표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나 투표카드의 인쇄 및 판독능력 한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외국의 전산화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의 선거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판단된 전자식 투.개표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국민의 신뢰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므로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재.보궐선거 등에 시범적으로 전자투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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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 국정감사(발췌)2001년 9월 국회 행자위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전자투표기를 자동금전출납기의 정확성에 대비하여 질문하고 있다.^^^ | ||
이는 확실성, 불변성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와 불확실성, 가변성의 프로그램이 장착된 전산조직에 의해 작동되는 전자투표기를 동일선상에서 판단하는 아주 위험한 지적 수준으로 이런 논의를 마냥 지켜만 본다면 국민의 참정권이 심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전산조직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존재는 그 시스템 자체의 존재이유와 동일하다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그 위치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개표기의 경우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듯 투표지분류만 하는 기계장치라 강변하다가 급기야 광고(2006.03.13.자 6개 일간지)까지 게재하고 시연회(2006.03.21.)에 배포된 책자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대한 중앙선관위 규칙 즉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한 법조문을 보면 전자투표기에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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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동 규칙 제136조 2 내지 13.공직선거법 제278조에 규정한 프로그램에 대해 이 법규에 프로그램의 존재나 공인기관 검증과정, 선거이후 프로그램 보관 및 검증 문제 등 프로그램에 관한 보관, 관리, 저장 등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 | ||
또한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5항에 규정한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의 위촉여부에 대한 법규도 제정되지 않았다.
특히 동법 제183조에 언급된 개표사무협조요원에 대한 신원이나 자격기준에 대한 관련규정의 정비는 전산조직에 의해 추진되는 전자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사안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현상은 전자선거 추진에 있어 개념의 혼란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1997년 12월 한국전산원의 전자민주주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확연해진다.
이 보고서는 전자투표를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식 선거에서 전자투표가 시행된 사례는 없다 했으나 신한국당이 내부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들이 OMR카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한 사례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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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홈페이지(전자민주주의 연구보고서 <발췌>)한국전산원(1997년 9월)의 전자민주주의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선거제도와 관련한 자료로서 전자투표에 대해 약간의 착오가 있는듯 보인다.^^^ | ||
이에 대해 선관위마저도 이 잘못 정의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중앙선관위나 시도 선관위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전자선거 추진과 관련하여 전자민주주의의 이론으로 제공하였거나 하고 있다.
공직선거주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도입코자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감사원이 1999년 6월 감사과정에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개념을 정립하여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개념정립은 개표기에 의한 개표의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입법하는 위법행위, 위헌행위를 종식시키는 첫걸음이라 생갃한다.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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