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부터 5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03년 교원노조 단체 교섭 요구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요구안에 포함된 조항중 너무 과도한 조항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이 요구안에는 교육청이 월권을 하도록 요구하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요구안에는 교육청과의 단체 교섭안의 내용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립 교원의 임용자는 학교 법인이므로 이는 월권이다.
또한 교원 노조의 활동을 위하여 각종 학교 시설물 활용과 전단지 배포, 현수막과 광고지 부착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심지어 신임교사 연수 시에 자신들을 흥보할 시간을 4시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함으로서 자신들의 노조원을 포섭하려는 조작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편의시설에 관련된 조항으로 500평 이상의 지부 사무실과 100평 이상의 지회 사무실을 교육청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전화, 팩스, 컴퓨터, 차량 등을 제공하며, 교육청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방송망과 통신망, 교육청 및 교육청산하 지역교육청의 문서수발함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 이는 마치 학교나 교육청의 모든 재산이 교원노조를 위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칠 학습지도안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아예 작성하지 않고 교육부나 여타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습지도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교사가 해야 할 당연한 업무 조차도 하지 않거나 어떤 내용으로 수업하는지 검증받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모니터 교체시 고가인 LCD모니터로 교체 해줄 것을 요구 하고 있으며 기존의 모니터도 모두 전자파 차단기를 부착해 달라고 요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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