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만 초등학생 보호자 인정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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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만 초등학생 보호자 인정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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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부에 ‘친권자 한정적용’ 관행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5월 11일 “친권자만 초등학생 보호자로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장관에게 관행 개선을 위한 권고를 했다.

보호자를 친권자로만 한정, 평등권, 행복권 침해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자신이 보호, 양육하고 있는 초등학생 아들의 전학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교측이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어머니 김모씨가 2002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제출한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위(위원장 김창국)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초등학생의 ‘보호자’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으로 한정해 적용하는 것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닌 보호자와 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생의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정했다.

진정인 김모씨는 부산 모 초등학교에 재학했던 유모군의 어머니로서, 1999년 이혼 당시 친권은 유모군의 아버지가, 양육권은 진정인이 갖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김모씨의 개인사정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모군의 양육을 아버지에게 맡겼다. 하지만 유모군이 2001년 12월 진정인을 찾아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자, 진정인은 유모군의 아버지와 양육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유모군의 아버지는 2002년 2월 귀가하던 유모군을 강제로 데려가려다 진정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유모군의 아버지에게 ‘진정인의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일이 있은 후, 유모군이 충격을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진정인은 같은 달 부산 모 초등학교에 가정사정을 설명하고 유모군의 거주지 이전 없는 전학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장은 진정인이 친권자가 아닌 이혼여성이라는 이유로 전학을 불허했다. 얼마 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은 2002년 3월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 사건의 판결에 앞서 “임시로 어머니 김모씨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교장은 유모군의 거주지 이전 없는 전학을 해당 교육청에 추천했다.

거주지 이전 없이도 전학 가능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학교폭력, 가정사정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학생의 경우 거주지 이전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일선 학교에서는 전학이 필요한 초등학생 보호자의 요청(동의)이 있더라도, 친권자만을 ‘보호자’로 인정하고 친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전학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심지어 이혼한 가정의 경우,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녀를 학대하자 자녀를 양육하던 어머니가 거주지 이전 없는 전학을 요청했지만, 학교장은 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학을 불허하고 친권자에게 어머니가 전학을 요청한 사실을 알려준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서 초등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때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부모의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전학을 추천할 수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보호자에는 친권자나 후견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도 보호자에 포함될 경우 친권자와 보호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은 해당 초등학생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전학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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