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교 문화재 보수비는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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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교 문화재 보수비는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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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화사 금당선원 보수비 국고보조금 25억 원 책정, 불사자문위원회 설계업자 선정에 의혹.

 ▲ 동화사 일주문  ⓒ뉴스타운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주지 효광)가 금당선원 국비 보조금과 관련된 공사 설계업자 선정에 그 의혹과 시공을 맡을 건설사 선정을 두고 말썽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젔다.

문화재 보수비는 문화재 보호법과 ‘정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문화재 보수를 위한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이다. 문화재 보호법 51조에 따라 국가는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거나 조치할 때,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 작성할 때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관련 근거는 문화재 보호법이다.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다. 문화재청이 이를 기획예산처에 요구하면 기획예산처는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다.

국회가 이를 심사한 뒤 확정된다. 확정된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해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보조금 교부자는 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 연도가 종료되면 그 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문화재는 일차적으로 소유자가 관리하고 보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유자가 능력이 없을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게 된다.

문화재 보수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관리 단체가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 단체)의 의무이다. 그러나 문화재의 보수는 원형 보존을 위해 철저한 고증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데다 많은 비용이 들어 소유자가 국가의 지원 없이 보수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전국의 훼손된 문화재 중 보수·정비·복원이 시급한 문화재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국가가 70%, 지방자치단체가 30%를, 시도지정문화재는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보조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사업 보조비로 2017년도 이천팔백사십오억 원(₩284,500,000천원), 2018년도 이천구백오십억 육천만 원(₩295,060,000천원)이 책정되어있다.

이 가운데 국가지정 문화재의 39%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도 많은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을 책정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불교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원은 1997년부터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른 보조비이다. 시설물의 노후, 퇴락이 심한 전통 사찰에 대해 개·보수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재 관람료도 불교계가 문화재 보수ㆍ관리의 명목으로 받고 있는 재원이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문화재 보수비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불교계 내에서 문화재보수비 명목으로 국고금을 과다하게 받거나 보수비 일부를 횡령한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바 있다.

특히 불교계 내부에서도 문화재와 관련된 비리가 드러났을 때 공찰 주지직 등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돼 오고 있다.

최근 대구광역시 동화사 금당선원 보수 수리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25억 원이 책정되어 대구시 동구청에 내려왔다. 동화사는 금당선원 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 선급금을 교부받고 불사자문위원회를 열어 모 설계업자를 선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설계업자 선정 절차에 대하여 많은 업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공개를 한 것도 아니어서 의혹은 더욱 키우고 있다. 정부에서도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개선을 요구한바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에서도 ‘불사자문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2016년부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문화재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한 직영ㆍ직할ㆍ교구 사찰에 불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어 정부가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의계약 절차는 발주기관이 합목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을 행사하여 해당 목적사업의 수행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을 하는 행위이나, 국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에 문호를 개방하는 등 발주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데 대구 동화사에서는 설계업자 선정을 위한 불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당선원 보수 설계업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동화사 홈페이지, 동구청 홈페이지 그 어디에서도 공고된 것을 찾을 수 없었으며, 심지어 불사자문위원회를 언제 무엇 때문에 개최하는지도 언론이나 조달 관련 관보에 공고했는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반면 인근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은해사 불사자문위원회' 불사공고를 내고, 2018년도 전통사찰 보수사업 (적격성 평가에 의한 계약)에 대한 입찰서 양식을 개시하여 관심 있는 업자들은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다.

아무리 문화재 소유자라해도 대구 팔공산 동화사가 수의계약으로 업자를 선정하면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보조 사업에 최소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절차법은 견지했어야 했다는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 소문만 무성하여 동화사 금당선원 보수비를 두고 이번에 선정된 칠곡군 소재의 모 설계업체는 지난 10년간 동화사 연불암, 북지장사 등등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동화사 일을 해오고 있으며, 설계업자가 시공사를 추천하여 짬짜미 의혹의 공사를 맡기고 특히 암암리에 리베이트가 오고가고 한다는 소문이 횡횡하다.

그 뒤에는 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모 큰스님의 그림자가 있어서 크고 작은 동화사 관련 문화재 공사에는 아무도 손을 못 된다는 등 의문이 꼬리를 물고 증폭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한 업체가 독점하다 시피 하니 다른 문화재 수리업체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하겠다.

아직도 문화재 보수비의 부족으로 방치되거나, 도난사고에 노출된 비지정 문화재가 많은 게 불교계의 현실이다. 최근 불교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만큼 불교계의 공론화장의 마련과 진지한 발전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작금 불교계가 원칙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공정성 문제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대구 동화사 관련 한 불자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유로 복합적으로 불교계 위상이 나락으로 추락한 가운데 “또 이러다가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안 그래도 명예가 실추된 부끄러운 불교계 현실을 지켜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동화사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14건 23점 시도지정 22건 33점의 문화재가 있다. ⓒ뉴스타운

팔공총림 동화사에는 신도들이나 일반 대중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은 누군가의 힘을 가진 마이다스의 큰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에는 진재 종정과, 조계종 총무원장을 재임하다 멸빈당했다 최근 복권된 의현(본명 서창룡)스님, 동화사 현주지 효광 스님 등의 분파로 분류되는 지분들의 알력이 성립한다는 제보가 지난 PD수첩 큰 스님에게 묻습니다로 잘 알려젔다.

동화사 말사의 공찰의 주지라도 지분을 가진 권력자의 힘에 따라 권한과 권위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동화사 말사의 지분은 대략적으로 분류해 보면 무상스님(은적사). 의현스님 지분(도동 관음사. 새마을 정법사. 칠곡 송림사. 동화사 염불암. 상주 성불사) 등 권력자간 서로 나누어 먹기는 ‘적폐 중 적폐를 완전히 청산’해야 할 것이다.

수행하는 절간의 스님들이 잿밥에만 관심두지 말고,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세상을 똑바로 보고,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기를 기대하고 바랄뿐이다. 수행자들이 미물인 소나 개도 물고가지 안는 검은 돈에 눈이 멀어 일부 특정업자들과 짬짜미를 도모하여 사회적 부조리를 양산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구태적 적폐가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정부와 지자체의 문화재 보수 관련 담당부서 관계자의 보수교육으로 문화재 보수비 지출 경위를 철저히 따지고 관리헤서 국민의 피같은 귀중한 혈세 낭비를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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