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오아름 기자]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며 소비자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며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경로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진상의 규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약품을 이용한 소비자들 중 특별한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아플 때 먹는 약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비난을 쏟았다.
불안에 떠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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