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위' 곰탕집 성추행, "엉덩이 만진 거론 처벌 과해" VS "정신병자 취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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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위' 곰탕집 성추행, "엉덩이 만진 거론 처벌 과해" VS "정신병자 취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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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위 곰탕집 성추행 (사진: 채널A) ⓒ뉴스타운

[뉴스타운 = 한겨울 기자]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지지하는 단체 '당당위'가 공개시위를 벌였다.

27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단체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가 지난달 초 불거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용의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목적의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용의자 A씨의 아내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해 말 남편이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장문의 글을 게시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당시 A씨의 아내는 "해당 여성과 부딪혔을 뿐인데 아무도 신랑의 말을 들어주질 않았다"며 "분하고 억울하다며 우는데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피해 여성 측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에게만 들은 주관적 얘기를 마치 사실처럼 올린 것 같다"며 "실제 사실관계와 조사 과정은 무시된 채 제3자들이 사건을 판결하고 나를 '꽃뱀' 또는 '정신병자'로 만들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의로 엉덩이를 잡아 반사적으로 반응했고 내가 한 일은 당한 걸 당했다고 얘기한 것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선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결정적 증거 없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이 편파적이라고 주장, '당당위'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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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민국 2018-10-28 00:14:03
답이 없다 진짜.. 영상 안봤냐.. 일반인이 타인의 신체를 0.4초만에 주무르고 가는게 가능하다고 보냐 진짜?
최소한 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체에 저 남성의 손이 닿았다. 고의적으로 보였다.'라고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아주 잠시라도 닿았으면 기분나쁠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 지나치게 짧은 시간만에 주무르고갔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피해자들 편의 봐주는건 좋은데 적당선은 좀 지키자.

ㅇㅇ 2018-10-27 21:21:53
만진게 아닌데 ㅋㅋㅋㅋ 이런식으로 몰아가버리네

기자 누구? 2018-10-27 18:52:31
최소한 뭘 주장하는지는 알고 기사를 써라.

저 집회의 목적은 처벌이 과하다는게 아니다.

"성추행 범죄는 유죄추정을 하는게 문제"라는건데 뭔 헛발질인지 모르겠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알려달라는건데 정부는 발빼고 있고 언론은 기자처럼 헛소리를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항의인것이다.

ps. 자료화면도 다른 언론사 캡쳐인걸 보니 현장이나 가 봤을지 궁금하다. 인터넷 방송보면서 기사 쓴건가?

ㅁㄴㅇㅁ 2018-10-27 18:35:31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이라는게 문젭니다.
막말로 이런식으로 갈거면 무고죄도 유죄추정 해야지 모

ㅡㅡ 2018-10-27 18:22:40
안만져서 한거지 ㅡㅡ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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