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공매도에 악용된 주식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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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공매도에 악용된 주식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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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김상희, 남인순, 맹성규, 장정숙의원 등의 주식대여질의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타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주식대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주식대여로 인한 무차입공매도가 사라지게 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23일 국민연금공당 국정감사 첫 질의자인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경기도부천시소사구)의원의 “주식대여를 제한 할 용의가 있는가?”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김성주이사장은 “10월 22일부터 신규의 경우는 주식대여 금지를 했다”면서 “기존 주식대여금지는 연말까지 회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일단은 중단하고 충분한 영구를 거쳐 재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 붙였다. 다음은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의원으로부터 질의가 나왔다. “현 남아 있는 대여 잔고가 6천억 원이라며 이에 대해 어찌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회수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그리고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의원의 대여 금지를 위해 “연금법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를 개정해야한다”는 질의에 보건복지부 연금국장의 “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뒤를 이어 장정숙(바른미래당)의원은 “공매도관련 주식대여에 형평성이 없다는 등 관리에 의혹이 있다”며 “기준을 세우라”는 질의를 했고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 국정감사 중인 국민연금공장 밖에서는 주식대여금지 집회가 있었다. ⓒ뉴스타운

이렇듯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와 이로 인한 공매도는 의원들의 질의에 사라지게 됐다. 이제 삼성증권 배당 사고 사태로 야기된 공매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 대여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제 없어지게 됐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 “국내 주식과 채권 대여수익으로 259억 원”을 벌어들여 연금 재정에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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