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주식대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주식대여로 인한 무차입공매도가 사라지게 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23일 국민연금공당 국정감사 첫 질의자인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경기도부천시소사구)의원의 “주식대여를 제한 할 용의가 있는가?”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김성주이사장은 “10월 22일부터 신규의 경우는 주식대여 금지를 했다”면서 “기존 주식대여금지는 연말까지 회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일단은 중단하고 충분한 영구를 거쳐 재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 붙였다. 다음은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의원으로부터 질의가 나왔다. “현 남아 있는 대여 잔고가 6천억 원이라며 이에 대해 어찌할 것인가?”를 질의했다.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회수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그리고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의원의 대여 금지를 위해 “연금법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를 개정해야한다”는 질의에 보건복지부 연금국장의 “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뒤를 이어 장정숙(바른미래당)의원은 “공매도관련 주식대여에 형평성이 없다는 등 관리에 의혹이 있다”며 “기준을 세우라”는 질의를 했고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와 이로 인한 공매도는 의원들의 질의에 사라지게 됐다. 이제 삼성증권 배당 사고 사태로 야기된 공매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 대여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제 없어지게 됐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 “국내 주식과 채권 대여수익으로 259억 원”을 벌어들여 연금 재정에 충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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