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작해 지점장4명을 면직 등 시킨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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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작해 지점장4명을 면직 등 시킨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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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낯”드러난 우리은행에게 “먼 지주회사여!”

▲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제기했다. ⓒ뉴스타운

이미 예고했던 바대로 우리은행의 민낯이 드러나는 사건이 제보됐다. 해서 우리은행 홍보실을 통하여 제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일주일을 전화조차 받지 않는 등 회피하였다. 해서 부득불 민원실을 통해 사정을 이야기하고 답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25일 아침에야 L모조사역으로부터 받았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어 공개적인 질의를 거친 후 월요일인 29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제보된 내용과 증빙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 게재”하겠음을 공개 통보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에도 민원 제기했다.

기자에게 제보된 바에 의하면 “2017년 초에는 외부사기대출전문브로커조직과 연루된 400억 원 사기대출발견 등”으로 시작해서 “2017.8월경에는 256억 원 사기대출”로 “지점장 4명을 면직, 정직, 형사고소, 변상금 부과, 생계비압류, 인권유린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

또 “현재 동 사건은 재판 등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돼 ‘256억 원 사기대출’자체가 조작”임이 드러났다. 그래서 “동 사건은 우리은행의 자작극일 경우가 많다”면서 “동 자작극을 벌인 이유는 “첫째 이광구 전 은행장의 채용비리와 인사비리 등을 덮기 위해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리기 위한 “여론호도용” 둘째 검사실 총책임자인 L아무개 상무의 비리를 덮기 위한 “과잉충성”가능성이 있다는 제보입니다. 해서 제보사건당사자인 우리은행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차 질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개질의에도 기자가 알려준 기자의 메일이나 전화 또는 문자로 본 공개질의에 대한 답 등 연락이 없으면 부득불 “제보 받은 내용만을 가지고 기사화”하겠음을 공개 통지하오니 양지바란다. 다음은 공개질의 내용이다.

첫째로. 2017.3월경 이광구 당시 우리은행장이 주재한 영업본부장 회의석상에서 “(감사실총책임자)L아무개 상무의 400억 원 사기대출건보고”가 있었고(당시 회의자료) 5월경 3개월여 집중 조사하여, 그해 8월경에 “256억원 사기대출사건”으로 품의돼 P모 지점장 포함 4명을 면직, 정직, 변상 처분했다.”고 한다.

① 그런데 2017.9.5. P모 지점장의 업무상배임 진술조서(고발대리인인 우리은행 검사실 S모 차장의 진술조서)에는 “전직 우리은행 H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P모씨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다”고 적시돼 있어 "외부사기대출전문브로커조직과 연루된 400억 원 사기대출" 및 “256억 원 사기대출사건”은 “우리은행에서 조작”하여 “애매(? 이유야 모르지만)한 4명의 지점장을 의도적으로 면직, 정직 등 부당 처분한 사건”이 확실해 보인다. 이에 대한 우리은행의 의견을 말해 달라.

⒜ “조작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할 경우 그 이유와 증빙

⒝ “조작한 사건”이라면 4명의 지점장을 의도적으로 면직, 정직 등 부당 처분한 이유와 그 증빙

② “활자화된 대출브로커사기대출(2018.4.10. 제2017-6차 인사협의회 녹취록)로 P모 지점장 포함 4명의 지점장을 면직처분하였다”는 사실내용은 은행법[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등]상 “금융사고 발생”공시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단순 업무상부실로 보고하였다”고(동 내용 녹취록)하여 상부기관인 금융감독원 등과의 야합이 의심된다. 이에 대한 귀 우리은행의 의견을 말해 달라.

둘째로. P모 지점장의 경우 징계사유가 “업무상배임”(2018.4.10. 제2017-6차 인사협의회 녹취록)으로 검찰조사결과가 “증거가 불충분(임무에 위배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부족 : 불기소이유서)하다”며 “혐의 없음”처분 받았기에 “면직사유가 없어져 면직은 회복되어야” 하고 “임무에 위배한 사실이 없기에 변상금부과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귀 은행의 의견을 말해 달라.

셋째로. “우리은행 여신검사팀(실명제보)에서 사전 동의 없이 (상기 지점장4인의)개인, 지인, 관계자 및 회사의 계좌를 불법 조회하여 개인신용정보법을 위반”하였다고 근거(증빙이 있다)와 함께 제보 받았다. 이에 대해 귀 은행의 입장과 향후 조치에 대하여 의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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