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줄지 않아, 1심은 봐주고, 2심은 깎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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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줄지 않아, 1심은 봐주고, 2심은 깎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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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군(軍)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군사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이 보통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형사공판 사건 성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군인은 1279명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1024명(82.0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해군 124명(9.70%), 공군 108명(8.44%), 국방부 23명(1.80%) 순이었다.

죄명별로는 군인을 상대로 한 군형법 위반 438명(34.25%)이 가장 많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362명(28.30%), 형법 위반 341명(26.66%),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20명(9.38%) 순이었다.

피해자별로는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 성범죄 민간인 피해자는 최소 510명에 달했다. 사관생도 및 군무원을 포함한 군 관계 피해자가 최소 794명이고, 신원 미상을 포함한 총 피해자는 1,400여 명에 달했다.

성범죄로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 최근 3년간(2015~2017) 징역형을 선고 받은 확률은 11.57%(148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는 35.5%(454건), 벌금형 27.13%(347건), 선고유예 6.18%(79건), 무죄 5.16%(66건), 공소기각 1.17%(15건) 등이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은 관대한 처벌을 보였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77건이었다. 이 가운데 벌금형이 70건(90.90%)에 달했으며, 벌금 평균액은 약 325만 원에 그쳤다.

송기헌 의원은 “군대 내 성범죄는 계급은 물론 장소와 대상도 무분별하고 범죄 수법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군내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군사법원의 폐쇄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이 고등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고등군사법원에서 성범죄 관련 항소된 재판 528건 중 154건(29.17%)이 감형됐다.

2017년 183건 중 55건, 2016년 163건 중 44건, 2015년 182건 중 55건이 감형됐다.

감형이유도 다양했다.

2016년 11월 공군 소속이었던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의 지휘관 및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017년 B하사는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신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여 성폭법 위반으로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 복무태도 등의 이유로 징역6월로 감형됐다.

송기헌 의원은 "군인들로 구성된 군사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고등군사법원의 관행적인 감형 등이 군내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군사법원 개혁을 통해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법률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지난 4일,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2심부터 군사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포함한 군사법원 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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