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의료기사 지도·감독 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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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의료기사 지도·감독 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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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에 소송기각 요청...학문적 기초 달라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문제를 놓고 의사협회가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25일 한의사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료기사의 지도권)'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객관적으로 지도·감독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해야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사의 CT사용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가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확보를 위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학문적 기초가 다르고 질병의 원인, 진찰방법도 모두 다르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은 의학과 한의학의 기본 전제를 잘못 인식한 결과"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대에서는 방사선학의 기본 소양을 익히고 임상실습을 갖는 등 전문성을 중시하는 반면 한의대는 임상실습과정이 없다"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한의사가 의료기사의 지도감독권을 가지면 자칫 대형 의료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에 근거한 적절한 제한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학문적 전제와 교과과정이 다른 양 분야에 무조건적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국회도서관 입벙전자정보실 이만우 입법정보연구관(보건의료담당, 사회학박사)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한 '양의학-한의학 의료행위 구별기준'로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한편 한의사 강용원씨는 지난 6월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제1조 등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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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2006-09-28 19:17:54
醫師들의 왜곡된 사고가 진정한 醫權이란 말인가?.............

의료기사도 하나의 전문 직업군이다.
먼저 질문하고 싶다. 님들은 의료기사를 지도하기 위하여 의사가 되었는가?
님들이 의사가 되어 국민이 의료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안 무엇을 도와주었고 투자를 했는가? 아무것도 없다.

국가 정책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지도권을 무상으로 공짜로 조건없이 한시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의사나 치과의사라는 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국민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 지도권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마치 의사들이 지도권이 사권인양 주장하고 의료기사를 마치 사유물과 같이 생각하는 부적절한 의식구조가 문제가 아닌가 한다.

지도권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입법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절대권에 속한다.

이를 가지고 의사가 왈부왈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입법부가 의사에게 지도권을 부여하면 지도하면 되는 것이고, 감독권을 부여하면 감독하면 되고, 처방권을 부여하면 처방하면 회수하면 그에 따르면 된다.

의사가 의권을 강조하고자 했다면 제도도입을 40년 전에 반대함이 타당한 것이다. 이제는 늣었다..

분명한 사실은 지도권은 의사가 노력하여 취득한 의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의사가 감나라 콩나라 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의사도 법률에 근거하여 면허를 취득함으로서 그 권리가 주어지듯이 의료기사도 같은 것이다. 이제라도 본질을 직시하였으면 한다.

의기법 개정에서 의사의 권리가 침해되었는가 아니다. 부여하고 박탈하는 것은 입법재량권에 속하는 것이고, 본질은 법률로 의료기사라는 직업을 창출했다면 직업에 대한 자율권은 보장이 본질이다.

다만. 의사가 아닌 국민건강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측면에서 지도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도권이 절대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아이가 성장하여 성년이 되면 독립하여 한 가정을 이루듯이 의료기사가 성숙되고 국민건강에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면 독립시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제라도 더 이상 개인 사유물인냥 착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의료기사직종도 의사직과 같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이다 차이가 있다면 하는 일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40년이 지났으나 의료기사의 인권은 무시되고 남의 직업을 가지고 자신들의 것인냥 이해관계속에서 난도질하고 있는 모습이 민망할 뿐이다.

이제는 상호협력의 시대이다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군림하는 시대는 지났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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