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옥소리를 향한 위로가 모아지고 있다.
13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전 배우자 ㄱ씨와의 소송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앞서 ㄱ씨와의 3차례 소송을 진행했던 그녀는 결국 한 달에 열흘 정도만 아이를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녀는 지난해 국내 매체들을 통해 ㄱ씨의 외도 사실을 폭로한 바 있어 그녀를 향한 동정의 시선이 이어지기도 하는 상황.
그녀는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탈리아 출신 셰프였던 ㄱ씨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그녀는 "ㄱ씨와 헤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에게 여자가 생겼다. 애들과 나를 두고 함께 살던 집을 혼자 떠났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들의 양육권 재판이 진행 중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ㄱ씨는 그녀의 주장에 반박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ㄱ씨는 한 매체를 통해 "그녀와 결혼한 적이 없다. 아이들과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밝히며 많은 이들의 의아함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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