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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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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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 억제를 유도,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부담

▲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사진제공=창원시] ⓒ뉴스타운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가 10월10일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997건, 6억7458만원을 부과하고 납부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며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납부, 가상계좌 납부, 면,동주민센터 카드납부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김용표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은 “확보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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