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악성체납 1,7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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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악성체납 1,7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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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체납액 550억 원으로 30% 이상

▲ 김태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 ⓒ뉴스타운

농지에 아파트나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누적체납은 105건에 1,723억 원으로 집계됐다.

납입 주체별로 보면 건설업체 등 민간단체가 44건에 795억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납부하지 않은 금액도 2건, 548억 원이나 됐다. 나머지는 도시개발조합이 13건, 360억 원(20.9%), 개인이 46건, 20억 원(1.2%) 등의 납부 의무를 져버리고 있다.

주요체납자를 보면 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파주시’와 ‘평택도시공사’가 각각 41억 원과 507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내곡지구’ 16억 원, ‘검단3구역’ 6억 원 등이 미징수 상태다. 민간단체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287억 원을 2년째 체납하고 있다.

특히 ‘(합)현대주택’의 경우 1994년 12월, 택지건설사업에 부과된 부담금을 25년째 내지 않고 있는 등 악성체납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3년 이후 납부능력이 없거나 채무자가 사망함으로서 결손 된 경우만 52건으로 4억 원 이상이 징수 불가처리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사전납부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가산금도 인상했다. 이를 통해 신규체납 발생을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지만 장기․악성 체납자 해소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편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는 2013년 4만6천여 건, 8,220억 원에서 지난해는 8만1천 건, 1조3,87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태흠 의원은 “대체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사용돼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장기 체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같은 경제적 제재 이외에도 ‘체납자 실명 공개’ 등을 통해 납부를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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