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OLAP)을 통해 확보한 국무총리실 ‘회의참석수당 및 각종 연설문사례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 방송작가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연설문 작성 사례금 및 이와 관련한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 수령액은 980여 만원이다.
심 의원은 “문제는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는 별도의 인력이 있음에도 외부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겼다는 것” 이라며, “연설문 작성에 필요한 내부 회의에서는 국가의 안위, 안보와 관련된 문건, 정보, 대화 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리인데 이 같은 자리에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했다면 상당량의 국가 정보를 모씨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도 있었고, 유출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이다”라 강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무총리실에는 총리 연설문 작성 담당 공보실 및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따로 있으며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는 5명이 배속돼있다. 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자격 없는 민간인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되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볼 때,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문제”라 지적했다.
한편, 심 의원에 따르면 모 방송작가 외 2명 또한 각각 2~6개월간 이 총리 연설문 작성에 참여했으며 최근 소통메시지 비서관실 임기제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총리실은 자격 없는 민간인을 연설문 작성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우선 사과하고 그 경위를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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