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자격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법무부는 변화전략계획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월 21일부터 투자 외국인에 대해서 각종 체류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기업투자(D-8)자격의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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