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거부 및 유 후보자 실정법 위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유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에도 불구하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문제점과 실정법 위반이 지적됐다”며 “하지만 유 후보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해명으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또 “유 후보자가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수차례 법 위반으로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음은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사드배치 반대 등 여론이 갈리는 현안과 관련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을 해 사회 전반을 아울러야 하는 사회부총리 자격이 없음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딸 위장전입 ▲아들 병역 면제 ▲우석대 교수경력 ▲사무실 월세대납 ▲고액후원자 시의원 공천 ▲남편 운영 회사 허위 재산신고 ▲남편 회사 이사 보좌진 채용 ▲남편 출판업체 주식 가진 채 교문위 활동 등을 지적받았다.
이 외, 유 후보자가 내년 총선 출마여부에 확답을 내지 못해 ‘1년짜리 장관’이라는 지적도 불거졌으며, 지난 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온 청와대 지명철회 요청은 7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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