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구치소 동기의 폭로 "흥얼대며 감형 자신…시신 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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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구치소 동기의 폭로 "흥얼대며 감형 자신…시신 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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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사진: YTN) ⓒ뉴스타운

[뉴스타운 = 한겨울 기자] 세간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A양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재판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확정, 방조범 B씨에게는 징역 13년형을 내렸다.

앞서 인천에 거주 중이던 A양은 자신의 이웃인 초등생 한 명을 꼬드겨 집으로 데려간 뒤 살해, 이후 시신을 훼손해 물탱크에 유기했다.

심지어 당시 A양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행 계획을 설명하거나 시신의 일부를 선물하는 등의 엽기적인 행태를 보여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그럼에도 A양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의 입장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양과 함께 구치소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ㄱ씨의 목격담이 게시, 해당 게시글을 통해 "A양이 '변호사가 내 정신병이 인정되면 (감옥에서) 7~10년 밖에 살지 않는다'고 콧노래를 불렀다"고 폭로해 화제를 모았다.

이어 ㄱ씨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더니 '발목까지만 있는 발', '팔다리가 없는 몸뚱이' 등의 그림을 보여 수감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에 재판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서 실질적인 범행을 저지른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 B씨에겐 해당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3년형을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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