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 최진욱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A씨의 남편이 송사를 걸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취소 서류를 날조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강용석 변호사가 A씨의 남편이 제소를 취소하고자 서류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3년 전 '도도맘'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와 자신의 반려가 부정한 관계라며 제소하자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과 공동모의를 통해 이를 취소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A씨가 남편에게 송사 취소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았다"며 "A씨는 내게 남편을 설득했다고 말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재판부는 익월 24일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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