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환경관리지도사교육은 “더 알찬 내용”으로 수강생 및 회원들을 찾을 것 같다.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건설환경공학과 유병로(수질공학박사, 전 대전발전연구원원장)교수를 자문위원 겸 교수로 위촉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환경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좀 더 알찬 교육이 될 것이다”고 약속한 것.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를 지향하는 사)지구촌 환경지킴이국민운동본부 정찬순 총재가 8일 밝힌 내용이다.
“사)지구촌 환경지킴이국민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제6회 환경관리지도사(1.2급)자격 양성교육”이 9월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간 교육이 유성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오전교육은 “환경관리지도사란?”에 대해 송인승교육위원장이 “환경정책, 관련법규”에 대해선 이인상변호사가 교육했고 오후에는 환경생태학 이학영(고려대 교수)자문위원이 환경관리개론 권덕희 전 경북도청 기술서기관이 교육할 계획이다. 내일은 환경관리실무(윤상근 경남총괄본부장)와 지구환경문제(박용수 자문위원 겸 책임교수)교육 후 일정자격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오전에 교육을 한 이인상변호사는 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증명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의하면 “내용증명에 꼭 답변할 의무는 없다.”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혹시라도 유리한 답변이 올까 보내는 경우도 있어 짧게 답변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즉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기에 강제력이 있거나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변호사는 “그러나 훗날 재판이 벌어지면 내용증명은 유용한 증거로 쓰일 수도 있고 법적으로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수단도 된다.”면서 “대화 장소에서의 녹음을 법정증빙으로 사용하는 것도 법상 허용된 증빙수단이다”는 등 법 상식에 대해 설명, 흥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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