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울 성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815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우리 구에서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7일  /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성동지역경제

혁신센터장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1

2년

❍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추진

❍ 고용촉진을 위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성동 창업보육실 운영 및 지원

❍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제반시설 유지 관리

❍ 기타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9022호, 2018.7.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8호, ’18. 7. 12)

❍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관련분야 경력인정범위

○ 관련분야: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 등 경영 관련 비즈니스 컨설팅, 지방행정,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노사 갈등 조정, 창업 컨설팅 등 교육 분야, 중소기업체 등 경영 분야

○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사단․재단법인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사회적경제, 지방행정 등 활동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 연봉하한액: 금50,754천 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8. 9. 17(월) ~ 9. 19(수), <3일 간 09:00~18:00>

- 접 수 처: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성동구 상원6나길 22-11) 3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 등기우편, FAX 접수 가능(우편접수 등 희망 시 사전 연락요망)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 표

2018. 9. 20(목)

2018. 9. 21(금) 15:00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3층 세미나실

2018. 9. 28(금)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7천 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 할 수 있는자료 첨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해당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 기업활성화팀 (☎ 02-2286-778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