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야방성대곡 “은진송씨대종회” 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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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야방성대곡 “은진송씨대종회” 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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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한 종규, 의장 “지 멋대로” 회의진행 등

▲ 은진송씨대종회 임시 파유사회의가 열린 쌍청회관 ⓒ뉴스타운

9월4일 쌍청회관에서 진행된 2018년도 임시파유사회의가 폐회됐다. “은송인들의 알권리”를 위해 기자로서 또 은송인으로서 파유사회의에 참관을 희망하였던 기자는 “어떻게 기사를 써야하나?”를 망설였다. 결국 1905년12월5일 황성신문 논설제목인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 이날 목 놓아 우노라)을 제목으로 뽑았다.

당시 황성신문 주필 장지연은 “시일야방성대곡”이란 논설로 “을사조약의 굴욕적인 내용을 폭로하고, 일본의 흉계를 통렬히 공박”했지만 기자는 오늘 은진송씨 대종회 파유사회의의 실상을 폭로해 “은진송씨대종회” 종규가 죽었음을 알리고자 한다.

10시35분에 시작된 파유사회의가 13시경 막을 내렸으나 얻어진 것은 “글쎄다”라고 할 정도로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 왜 임시파유사회의가 열렸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종규는 지켜지지 않았다. 더구나 임시의장의 “지 멋대로” 회의진행은 흥미(?)만 더했다.

평가할 수조차 없는 전국에서 모인 파유사들의 노고(?)는 차치하더라도 “종규를 지키겠다는 의지”도 없고 “편들기”만 난무한 파유사회의 회의모습은 “영구가 나오는 봉숭아학당”을 연상케 했다.

이날 10시35분 “총원 46명중 41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그러자 바로 송삼덕(헌무)임시의장의 “참관인은 총회장에서 나가주기 바란다.”는 선언이 있었다. “의장인 본인허락이 없는 참관인은 나가 달라”는 것. 그러나 이는 폐쇄된 북의 공산당정권에도 없는 의장의 폭거다. 항의하려다 가만히 나간 것은 “회의를 방해했다는 누명(?)을 쓰기 싫어서”였음을 밝힌다.

그러나 “파유사회의 때 종원이 참관 못 한다”는 규정이나 “의장에게 참관을 신청하라”는 규정은 종규에 없다. 종규 제31조(준용규정) “본 종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종족의 윤리와 일반관례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는 “의장 개인의 폭거”다.

그렇지만 이는 회의 전 회의 진행방식을 집행부와 짰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빙(?)이라 할 수 있다. “왜 회의진행방법을 논의 했을까?”는 독자의 추측에 맡긴다.

▲ 임시파유사회 개최 통보 공문 일부 캡쳐 ⓒ뉴스타운

아니나 다를까? 종규개정안건이 상정되기 전 “집행부인 2017.7.12. 은진송씨 대종회장에 당선된 송태영의 부적한 서류에 대한 종규16조③항 당선무효조항적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자, 동 규정을 제안, 의결시킨 모 파유사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서류를 검토했다는 모 파유사는 종규적용해석을 “법에 맡겨야 한다”는 등 예상되는 발언이 오간다.

결국 이도 결론내지 못하고 종규개정안건이 상정되자 모 파유사의 “임시총희 소집요건이 잘못됐다”며 “누구의 요청으로 임시총회가 소집됐나?”란 제대로 된 발언이 나왔다. 그는 집행부인 대종회장은 “(임시총회를)할 뜻이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면서 “공문에 보면 파유사들의 요구에 의해 개정안이 요구된 거로 돼 있는데 파유사들 16명이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소집요구하지 않은 걸로 안다”면서 “이는 종규 제10조(파유사회)④항 위반이 아니냐?”는 발언이 그것이다.

결국 “종규개정안 상정안건을 철회해 달라!”와 “종규개정안을 포괄적으로 가부처리 해 달라!”는 생뚱맞은 발언부터 “안건 처리가 좋으냐?”는 의장의 엉뚱한 제안에 멍청(?)한 파유사들의 “부결하자!”는 화답에 13시경 파유사들의 봉숭아학당 회의(?)는 폐회됐다. 본 기사는 회의장에서 나온 후 밖에 연결된 스피커를 통해 작성, 다소 미흡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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