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문 대통령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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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문 대통령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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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모순과 이중성의 극치…靑 즉각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착수하라"

 ▲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타운

강효상 자유한국당(비례대표, 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은 3일 논평에서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며 "그런데 정작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이 실장이 사임한 뒤 2년 넘게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지냈던 이석수 전 대검찰청 감찰과장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영전하면서 현 정권 들어 1년 4개월째 특별감찰관 '위법 공석' 사태가 강효상 의원의 문제제기로 다시금 불붙고 있다.

또 강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칼을 겨눴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좋았지만, 정작 '자기 사람'인 조국 수석을 견제할 특별감찰관은 필요없다는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정치적 모순과 이중성의 극치이자 후안무치 덩어리"라고 정조준 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대통령 측근 감찰을 피하려 들지 말고 하루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여당도 이제라도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은 그만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효상 의원의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30일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정작 특별감찰관은 이 신임 실장이 사임한 후 2년이 넘게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대통령이 앞장서 법적 근거가 있는 감찰기구 설치를 무시하고 부작위로 위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특별감찰관이 흡수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주장도 얼토당토않은 핑계에 불과하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 2015년 민주당 의원들이 개정 발의하여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받아들인 법안이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자신들이 발의하고 개정한 법안마저 손바닥 뒤집듯 무력화하겠다는 것인가.

무엇보다 특별감찰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대통령과 청와대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다. 정권 스스로 도덕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 어떤 공직보다 먼저 임명하는 것이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 아닌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칼을 겨눴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좋았지만 정작 ‘자기 사람’인 조국 수석을 견제할 특별감찰관은 필요 없다는 것인가. 모순과 이중성의 극치이자 후안무치 덩어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청와대의 행태는 스스로의 비위와 부패를 방조하고 묵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역대 어느 정권도 친인척·측근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은 전 대통령들이 밟아온 비운의 역사를 되풀이할 심산인가.

청와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대통령 측근 감찰을 피하려 들지 말고 하루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여당도 이제라도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은 그만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 9. 3.   국회의원 강 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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