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 오아름 기자] 길에서 욕설을 퍼부은 남성 A씨가 위자료 100만 원을 내게 됐다.
법원 측은 1일 "길 가던 B씨에게 A씨가 욕설을 뱉으면서 시비가 생겼다"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가운데 A씨가 위자료 100만 원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A씨는 B씨가 무단으로 주차를 한 후 일언반구도 없이 가버린 것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였다.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A씨는 B씨를 향해 "미친 X"라는 욕설을 쏟아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욕감을 느낀 B씨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했다.
이에 법원 측이 B씨의 손을 들어주며 A씨가 위자료 100만 원을 내게 된 것.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라며 "이번 기회에 길거리에서 무분별한 욕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위자료 100만 원을 내게 된 A씨에게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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