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심진주 기자] 업무상 재해 관련 판단이 내려져 유족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음료 회사에서 15년 가까이 근무하던 영업직 사원이 실적, 대출, 사기를 잇따라 겪게 되자 고통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 유족 급여 청구 신청 뒤 거부 당했고, 이에 대해 오늘(19일) 재판부가 업무상 재해 판단을 인정한 상황.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판단 거부 당시 "자살을 일으킬 정도의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 고통을 당한 사람이 아닌 누가 판단할 수 있냐"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업무상 재해 판결을 받게 된 음료회사 영업직 사원은 죽음 전 실적을 위해 대출 돌려막기를 하던 중 사기 전화로 돈까지 날리게 되자 자살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까지 당한 뒤 죽기 전 4일 동안 행방이 묘연, 이후 본인 차에서 목숨을 끊었다.
영업직 사원의 아내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한 이유는 이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면 죽음을 택할 사람이 아니다. 죽기 전까지 괴로움에 떨었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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