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최근 전국적으로 BMW차량의 화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BMW 도내 리콜대상 차량 7757대 중 안전진단을 미 이행한 1248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하도록 전 시군에 시달하고 경찰서와 협조하여 단속을 통해 안전진단 미 이행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도내 소재 BMW A/S센터에 BMW 차량의 조속하고도 철저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BMW 차량소유자와 주민들이 차량화재로 인한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BMW차량의 화재원인을 배기가스순환장치(EGR) 결함에 따른 발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BMW 차량 안전진단은 A/S센터에서 대당 30분정도 소요되며 안전진단에 대한 점검비용은 무료이다.
안전진단결과 차량을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BMW에서는 차량을 무료로 대차하도록 조치했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차량운행정지 명령은 차량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BMW 차량 소유자들은 조속히 안전점검을 통해 자기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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