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이세연 기자] BMW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리콜 대상인 BMW 차량에 한해 운행을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6일 각 지자체에 운행정지 대상 BMW 차량 리스트를 발송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BMW 차주는 각 지자체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을 경우 안전진단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현재 국토부의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게 될 차량은 1만 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이들은 명령을 불이행하다 적발당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각 지자체는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은 BMW 차량들에 안전진단을 독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리콜 대상에 포함된 BMW 차주들은 운행정지 명령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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