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워마드' 판결에도 반성無…"변호사 모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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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워마드' 판결에도 반성無…"변호사 모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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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 워마드 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 (사진: 채널A '사건 상황실') ⓒ뉴스타운

홍대 누드모델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2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측은 13일 열린 재판에서 홍대 누드모델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에 징역 10개월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특히 이날 남성 혐오와 여성 우월주의 성향을 띠는 커뮤니티 워마드는 법원의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출해 이목을 집중 시켰다.

한 워마드 회원은 게시판을 통해 "재판에서 국선 변호사를 썼다고 들었다"며 "정부가 A씨를 징역에 살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게재했다. 

이어 "변호사 선임비 모금이나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없냐"며 "2심이 열리지 않으면 탄원소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워마드의 행동을 지켜보던 대중들은 워마드 회원등이 반성하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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