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현수막포상제도’ 도입으로 아름다운 거리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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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법현수막포상제도’ 도입으로 아름다운 거리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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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단체, 종교, 학교를 막론하고 정당성이 없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 및 수거

▲ 현수막 업자가 불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는 모습 ⓒ뉴스타운

아산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불법현수막포상제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아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현수막포상제도는 시민기준 20세 이상인자로 17단체 99명이 활동 중이고 개당 8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현수막 166,761건, 명함 270,500건, 벽보전단 24,630건, 에어광고 97건, 입간판 67건, 간판 1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2018년도에는 현수막 115,405건, 명함 50,200건, 벽보전단 9,870건, 에어광고 22건, 입간판 31건, 간판 2건 등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공무원이 해야 할일을 왜 예산을 투입하여 남의 손을 빌려 예산을 낭비 하냐는 지적과 포상제도라면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는 내용이다.

▲ 아산시 불법현수막 단속반이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철거하는 모습 ⓒ뉴스타운

시 관계자 말에 따르면,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20세 이상 선정 기준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체와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전체적인 활동 범위보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포상금과 관련하여 개당 800원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내용도 밝혔다. 2017년 42회 1억 6천만 원, 2018년 17회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자체 현수막 수거팀(5명)이 운영 중이고 등록된 게시대와 육교 현수막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불법현수막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아산시가 설치한 게시대외 모든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정당, 단체, 종교, 학교를 막론하고 정당성이 없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 및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시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육교에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기관외 학교, 단체, 종교 등의 현수막은 단속 대상이고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도심권 불법현수막 대부분이 분양 또는 모집분야가 많고 주말을 이용해 설치하는 이들도 있어 주말에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다면서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단속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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