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업정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일 / 임 실 군 수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부서 | 채용 등급 | 채용 인원 | 채용분야 (담당업무) | 계약 기간 | 근무처 |
농 업 정책과 | 기간제 근로자 | 1명 | 농업정책과 업무 보조 (농산물 홍보·판매행사 및 인터넷 쇼핑몰 관리 등 부서지정업무) | 계약일 ∼ 2018.12.31까지 | 농업정책과 (유통가공팀) |
시 험 방 법
○ 1차 :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자격 등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
○ 2차 :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평정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기준일 : 당해시험 면접시험최종일)
- 지방공무원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지역제한 및 학력제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임실군 내에 되어 있는 자
○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사람(1999. 12. 31이전출생자)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라. 우대사항
- 우대사항 : 자동차운전(1종보통 이상)이 가능한 자(관련 자격증 제출)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8. 8. 6. ~ 8. 10.
나. 접수기간 : 2018. 8. 7. ~ 8. 10.
다. 공고장소 : 임실군 홈페이지
라. 접 수 처 : 임실군 농업정책과 ☎ (063)640-2435
마. 접수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전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 2018. 8. 16. (개별통보)
나. 면 접 시 험 : 2018. 8. 17.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8. 20. (개별통보)
보수 및 복무
가. 급 여 : 일급 60,240원(4대보험 자기부담금 포함)
- 기타 수당 별도
나. 계약기간 : 2018. 8월중 ∼ 2018. 12. 31
다. 근로조건 : 주5일, 1일 8시간 근무(법정 공휴일 제외)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포함)
나.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이력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접수시 원본 제시)
바.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유 의 사 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되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접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등에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농업정책과(063-640-243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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