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재건축 문제 있다(11)
스크롤 이동 상태바
주택재개발. 재건축 문제 있다(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의회의원들도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 지정원해

^^^▲ 대전중구청 전경
ⓒ 권종^^^

본보에서 중구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구지역 역세권 등의 구역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희한 촉진지구지정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75%에 달했다.

또한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대전중구지역도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지정을 중구청과 대전시에 건의할 것인 지?”에 75%에 해당하는 9명의 의원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본보는 대전중구지역의 현안과제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자그마한 기여를 바래 중구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전중구의회 홈페이지 (www.junggucouncil.daejeon.kr)열린마당 토론광장에는 “우리 구의 당면 현안중 하나인 도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란 문구가 있다.

즉 대전 중구의 당면 현안중 하나인 도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서남부권개발사업,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남대전 유통단지 개발사업 등의 공영개발에 밀려 현 대전 중구에서 진행 중인 자력사업인 재개발사업(90여개구역)은 지역민의 재산확보나 재산증식 기여 등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 조금도 보탬이 안 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업지역인 은행동, 선화동과 20년 전 상업지역이었고 당시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각광받았던 대흥동지역과,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문창동, 부사동, 대사동 지역 전체를 지난 7월1일 발효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하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개발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설문 1 에 대해^^^

중구의회의원들에게 돌린 설문항은 총 3개였다. 첫째가 중구지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거나 진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한 지역민의 자력사업으로서의 재개발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 한다”와 “박성효 대전시장의 공약이기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 개발방식을 대전중구에도 시행 추진하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 한다”는 문항 중 택하라는 거였다.

이에 중구의회의원 총 12명 중 50%에 해당하는 6명의 의원이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개발방식을 선택했고 25%에 해당하는 3명의 의원이 “역세권구역에는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개발방식을 그 외 구역은 ‘도정법’에 의한 현재의 재개발방식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3명의 의원은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방식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 한다”고 답했다.

두 번째 설문항은 상기 1문항에서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개발방식을 선택한 의원들에게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중구지역도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지정을 중구청과 대전시에 건의할 것인 지?”를 질의했다.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지정을 중구청과 대전시에 건의하겠다

^^^▲ 설문 2에 대해^^^

이에 의원 75%에 해당하는 9명의 의원이 “건의 하겠다”고 답해 의원들 대부분이 원도심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나타냈다.

세 번째 문항은 “기타 중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보문산 고도제한을 신속히 해제 또는 완화하고 ‘도촉법’에 의한 촉진기구 지정과 아울러 보문산 관광지 개발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중구의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의견, “서남부권 개발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남부권 도시개발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보류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중구에 유치되길 원하며 규모가 큰 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 “중구에만 정비구역이 94개 구역이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들어오도록 환경조성이 우선이며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주택보급율이 100%에 육박한 만큼 재개발은 신중해야하며 무분별한 재개발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촉진지구로 지정된 역세권구역은 용적율을 대폭 상향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본보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처럼 중구의회의원들이 의견이 표출된 만큼 과연 중구에도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지정이 이루어져 뉴-타운 개발방식이 도입될지가 중구지역민들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