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업계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관보를 통해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했다"고 게재했다. 이와 함께 상시 근로수가 5, 10명 미만의 기업자들은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실행해야 된다.
제조업, 건설업은 실업자수가 2000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면서 더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려대학교 강성진 경제학과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하지 말고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신산업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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