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20호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 |
2018년 제 5회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8월 1일 /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 인원 | 직 무 내 용 | 근 무 예정부서 |
공통업무 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명 |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대직 업무 -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 완산구 덕진구 |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 령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성별·지역제한 :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 |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 채용 인원 | 임 용 자 격 |
공통업무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2명 |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처리, 행정업무 등 실무경력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가. 근무기간 : 1년
나. 근무시간 : 주 20시간(1일 4시간)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범위내에서 직무비중,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표의 하한액 120%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근무시간비례 |
9급 상당(마급) | 45,527 |
| 11,780(20시간) |
※ 전주시 임기제 마급 공무원 기준연봉 기준
나.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2018. 8. 14. ~ 8. 20.(4일간)
다.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54994)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시청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시간선택제 대체인력분야 응시원서 재중'
마.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8. 8. 22.(수)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하며, 서류전형 결과발표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사.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홈페이지 발표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 2매 정도)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술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해당 자격·면허증 (원본지참)
차. 응시수수료 : 전주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전주시청 민원실)
〔9(마)급 : 5천원)〕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다.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총무과(☎063-281-2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