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의 향상과 비례해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해 10월에 개정된 법령에 의해 지난 4월부터 한약재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유통한약재는 대부분 수입산으로 특히 중국산 한약재가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고 또한 한약재는 수입국가의 토질 등의 생육조건과 수집, 가공, 운반 등 유통과정에서 중금속의 혼입우려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
경기도는 도내 한약재 판매소의 한약제를 수거해 중금속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129건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했고 또한 농산물검사소에 잔류 농약 등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어 올해에는 200건의 한약제 중금속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한약재 중금속에 대한 납, 카드뮴, 비소, 수은의 개별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도민건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약은 체내에 들어가면 분해되지만 중금속은 체내로 들어가면 13~16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장기간 체내에 축적되어 미량이라도 계속 섭취하면 심각해 질수 있다.
또한 중금속중 납은 산업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인체 축적시 신경, 평활근의 장애 및 빈혈을 유발 시킬 수 있으며 카드뮴은 아연, 구리, 납의 제련시 생기는 폐수와 농작물의 재배시 사용되는 비료에서 오염되는 것으로 주로 40세 이상의 여성에게 주로 요통 등을 유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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