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형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전 의원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26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벌금형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여 곳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6년 4월에는 지역 케이블 tv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벨리 유치를 약속받았다, 기재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재판에서는 최 전 의원의 시청 사무실 방문이 선거법 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최 전 의원의 호별 방문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호별 방문 외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았을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병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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