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직원들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는 ‘진실과 미래위원 회’의 이메일 불법 열람 의혹에 대해 KBS공영노동조합이 어제 낸 성명서에, 사측이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관련 부서들의 해명을 두 개씩이나 내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측은 지금 기술적으로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볼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영노조에 공문을 보내와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실과 다르고 회사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이메일 열람 의혹 제기는 사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이메일을 열람하지 않았다면 사측은 이를 증명하면 되는 것이다. 사실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판명해야 한다.
KBS에서 이메일이라 하면 보통 웹메일과 코비스메일 등 두 가지를 모두 지칭한다. 그런데 사측의 발표를 보면 웹메일을 열어 보지 않았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코비스 메일은 열어봤다는 것인가. 그리고 코비스메일은 열어봐도 괜찮다는 것인가.
코비스메일 역시 5천여 사원들이 인트라넷을 통해,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통신수단이다. 이것 또한 개인통신비밀법에 따라 당연히 당사자의 허가 없이 열람해서는 안 된다. 진미위에서 조사를 받은 다수 직원들에 따르면, 조사요원들은 이미 직원들 간 메일을 주고받은 상황과, 열람여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증거와 정황 등)은 KBS공영노동조합이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사측이 정말 코비스메일 등 이메일을 몰래 열어보았는지 여부는, 수사 당국이 사내 인트라넷의 로그온 기록만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 한 누가 열람했는지 기록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미위’가 직원들의 메일을, 그것이 코비스메일이든, 웹메일이든, 몰래 열람했는지 여부를 알기위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 KBS공영노동조합은 이제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할 것이다. 사측은 그 어떤 증거 인멸이나 훼손 행위라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해두지만, 직원들의 이메일을 몰래 열어보는 것은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형사 범죄이다. 아무리 회사 경영이 특정노조 위주로 이뤄진다고 해도,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할 언론사 내부에서 기자들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 본다고 하면, 이 조직의 미래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양승동 사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진미위도 즉각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법률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26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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