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병일 칼럼] 청소년활동 정부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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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병일 칼럼] 청소년활동 정부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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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하게 변모하는 사회의 흐름에 세계 나라들은 미래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해야

▲ ⓒ뉴스타운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정보화와 문화화 등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변혁의 사회 속에 놓여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SNS의 눈부신 발전은 청소년들의 삶과 생활의식을 크게 변모시키면서 지식과 여가 등의 정신적 가치를 더욱 중요시하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이 급속하게 변모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미래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이뤄야 하는 수단으로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을 중요한 국가정책의 과제로 설정하여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을 참되게 훈육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청소년준거집단)의 애로사항은 산적해 있지만 안정된 재원확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조는 필자와 권일남, 이복희 교수 등의 학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단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비집단인 동시에 계속적인 재정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미래지향적 투자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정 또한 난해하여 정부지원을 받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아울러 일부 단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독지가나 관련 기업인의 기부금과 일반 사회기관의 협찬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열악함으로 인해 광고효과가 있을 정도의 규모가 아니면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단체 운영자체의 어려움은 물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전개하기가 어렵고 활동비용은 청소년 수익자 부담이므로 경제적 형편이 나은 청소년들에 한해 수혜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때로는 청소년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함에 있어 학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참여하는데 부과되는 비용부담의 문제다.

이는 청소년들이 단체활동에 참여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에 대한 참가비용이 정부나 사회단체들로부터 지원되어 부담비용이 적을 경우 참여자의 수가 자비로 참여할 때와 비교해 볼 때 참여자 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를 반증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질 때 해결가능하다.

이는 청소년단체활동을 운영하는데 발생되는 비용(강사비, 교구비, 운영비 등)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지원돼야 유능한 강사진의 확보와 충분한 시설로 양질의 교육과 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참가비나 활동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지원되지 않는다면 유능한 강사진의 확보가 어렵고 강사진의 낮은 보수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짐으로써 효율적인 활동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청소년단체 범주의 재정립, 청소년단체의 다양화와 내실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기관, 청소년단체 간의 연계체제의 확립과 청소년단체협의회의 기능강화, 그리고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의 확대와 활동여건의 조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단체 활동비나 참가비의 보조가 이루어져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다변화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간의 업무연계, 협력, 조정기능이 확립돼야 한다. 현재의 청소년활동정책의 기본법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활동영역에 대해 균형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비체계적․중복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현재 정부차원의 세부적인 실천법령이 많이 부족하고 청소년관련법 등 간에 혼선까지 파생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장기적 대책수립은 물론 관련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전게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와 더불어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관련법 등의 미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물론 청소년활동의 범주와 역할이 보다 명확히 제시되도록 청소년 관계법령을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며 필자 또한 같은 생각이다.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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