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건물주 징역 7년 선고…유가족들 "내 자식 돌려내, 이대로 어떻게 가냐" 대성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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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건물주 징역 7년 선고…유가족들 "내 자식 돌려내, 이대로 어떻게 가냐" 대성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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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화재 건물주 징역 7년 선고 (사진: KBS1 뉴스) ⓒ뉴스타운

제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화재의 건물주 A씨가 징역 7년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13일 "제천 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A씨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화재 참사로 5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징역 7년과 벌금 처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건물주 A씨는 자신의 스포츠센터 건물의 매년 점검하는 소방안전관리시설에 대해 소홀히 했다"며 "이에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징역 7년 선고를 받은 건물주 A씨는 버스를 향하는 도중 기자들 질문에도 응답 없이 묵묵히 고개를 내린 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징역 7년 선고받은 건물주 A씨에 대해 "내 자식 돌려내. 이대로 어떻게 가냐"며 그 자리의 주저앉고 대성통곡을 했다.

한편 제천 화재 참사로 인해 정부는 소방안전관리시설 및 화재를 대비할 안전진단 점검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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