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범이 범행을 시인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12일 진행된 영장실질검사에서 납치범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밀양 초등생 납치범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가 넘은 시각 하교 중이던 B양을 자신 소유의 1t 트럭에 태워 납치한 뒤 18시간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다.
범행 이전부터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녔던 A씨는 B양을 태운 채 경기도 여주까지 갔으나 수사가 좁혀오자 다시 밀양으로 내려줬다.
이후 창녕의 한 PC방에서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연히 밀양에 와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와 다시 데려다준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납치 과정에서 B양은 A씨에게 맞기도 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B양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특히 병원에서 "아저씨(A씨)를 본 적 있다"고 구두로 진술해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로 생활을 해 온 A씨가 금품을 노리고 납치를 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에 경찰은 A씨와 B양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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